한정승인은 누가할수있나요?
인터넷과 법률상담소에서 한정승인에 대해 자료를 보았는데 헷갈리는부분이 있어 이렇게질문드립니다. 현재 배우자(남편)사망하여 한정승인하려고 보았는데 배우자 (부인) , 성인자녀3인-직계비속, 사망자의어머니-직계존속 있습니다. 부인1인한정승인 하려고하여 첫번째의견은 자녀 3인상속포기를 하면 1순위자에서 해결된다는의견과 두번째의견은배우자상속법에의해 자녀가상속포기를하면 직계비속상속권자가 없으므로 1003조에의거하여 직계존속으로 넘어가 사망자의어머니또한 상속권자가 되고,이미사망자 이전사망한 사망자의아버지의 대습상속에따라 사망자의형제또한 상속이되게 됨으로 배우자(부인)혼자 상속받는것이 복잡해질수있다며 이야기합니다. 두의견중 어느것이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