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서 태어난 17세 아들 하나와 재혼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들의 친권은 엄마에게 있으며 현재 남편의 호적에 양자로 들이기 위해 전남편과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미 성은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꾸었구요.
새가정을 이룬지는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암으로 투병중입니다.
앞으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에 관해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1. 법률대리인 지정
전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미성년자인 아들의 친권자가 자동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겠지만 , 엄마가 친권자가 아닌 제 3자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할 수 있나요? 친정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믿고 의지하는 여동생이 2명 있습니다.
여동생의 제부 2명과 새아빠를 함께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 유류분 청구
남편이 전 재산을 아들에게만 상속하면 유류분 청구를 할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청구할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는 언제부터인가요?
엄마 사망 시점에서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그전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아들은 해외 유학중이고 엄마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줘왔습니다.
또한 아들과 관련된 교육, 생활비 및 모든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엄마가 100% 부담하고 결정하여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졸업(2016년도)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 미리 보내주고 싶은데 그런 교육비송금도 모두 소급해서 유류분에 포함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호적정리
엄마 생전에 전남편 호적에 있는 아들을 새아빠 호적에 입양시겼는데, 엄마 임종후 새아빠가 마음이 변해서 아들을 파양시키면 미성년자인 아들의 호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아빠는 친자가 없습니다. 만약 새가정을 이루면, 혈연관계도 아닌 아이를 양아들로 유지시키는것도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아들은 호적이 없는 아이가 되나요? 아이가 어른이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릴때 어떤 일이 있는거죠?
우리나라에서 호적의 의미는 뭔가요? 호적이 없는 사람도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서 지금은 외출이 어렵습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