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그런말을 읽은것 같아서요. 억울하게 사서 재산세 내는 땅의 소유권이 위태해지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들이 땅을 마음대로 곡식을 심어서 거두고하는걸 막지 못하고 놔두니 심히 걱정됩니다. 그들에게 사용한 임대료를 내라고 청구 할수 있나요? 소유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돈 한푼 못받고 남들이 쓰는걸 지켜보고 있읍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할것이 있는지.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