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하는데 중개인에게 집주인에게 1-2천 깍아달라고 얘기해달랬더니 안된답니다. 기존 세입자와 입주날짜 조정해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됨답니다.
근데 다른 바로 옆부동산에선 이미 한차례 올리고 1천 낮춰 또 올려났던 물건였어요.
아직 입주가2달넘게 남았는데 계약서는쓴 상태, 중개수수료는 상의하나없없이 0.8+vat 적어놓았더군요.
신뢰가 깨짐 이 중개인과 앞의 이유로 거래파기될까뇨?
참으로 이런 사람에데 수수료 주기 싫네요
참고로계약서상에는 임대인 임차인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 모든 부동산 통하라는거 같은데 세입자 쪽 입장은 묵살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