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 잘못으로 4년전 재판이혼했고 재판당시 전남편이 직장을 다니지않아 한아이당 월45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당시 큰아이 7살 작은아이 5살, 현재 큰아이 11살 작은아이9살입니다
취직하면 더 주겠다더니 이혼판결나자마자 아이둘입학할때도 25000원짜리 가방달랑 하나 인터넷에서 보내왔습니다..그것도 둘째가 사달라니 마지못해서
현재는 전남편이 취직상태이며 아이들 학원비등의 이유로 양육비 증액신청을하고싶습니다
전에 전화로 무료법률공단에 문의하였는데 받고있는것만으로 감사하라고 열받아서 그나마도 안줄지모른다고해서 그냥있었는데
증액판결만 받는다면 직장다니고있으니 양육비를 받을수있지않을까요?
현재 제소득이300만원이며 전남편소득또한 300-400만원사이로 예상합니다
혼자아이키우지만 소득과 이혼시받은 차때문에 나라에서 한푼지원받지못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대학보내려니 노후대비도못하는 상황이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