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거 상태이고 이혼 진행중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별거 전 재산분할을 다하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월 전세 만기인 집과 예금을 와이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와이프 명의인데 재산분할을 하면서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집 전세금의 2/3는 제돈이며, 예금은 올초에 경제권을 넘겨주면서 제가 준 것입니다.)
근데 와이프가 만기된 예금을 가지고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이번달에 자기 맘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이혼소송을 피하고 싶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