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권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는 생전 자녀없이 돌아가셨습니다.
문중 족보에는 제가 아들로 올라가있고요
법률상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살고, 친척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한 달이 안되었는데,,
선산 비석에 제가 아들로 올라가있고 앞으로도 제가 묘를 관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큰 아버지께서 남겨두신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석에 제 이름이 새겨졌으니 앞으로 묘나 비석관리를 제가 해야하고 비용이 적게나마 들 것인데
저에게도 특별수익?? 상속권이 있지 않나요?
이러한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