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2012년도1월에 단독주택 보증금 7000에 10으로들어왔습니다

재계약될때쯤 집주인과 2년을더산다 이야기했구요

저흰계속 살고있었는데2014년 2월경 부동산으로부터 집을빼라는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고인이 되었다고 집주인의 어머니가 아들이 지은집에서 살길원한다고 집을 빼라는것입니다

제가알기론 저희가 계속살고있으면 묵시적계약이 되었다알고있습니다

이사를할경우 수수료와 이사비 청구가능하다구요

이사하자맘먹었는데 집주인어머니가맘을 바꾸셔서 그냥 살아라해서 이때것 살고있었는데

이번에 어떤일로통화가되어 통화를하니 계속살꺼냐고

자기가나가라하면 집빼야된다고 계약서를 쓰지않았기때문에 계약된게아니라네요

아니라고 묵시적계약된거라해도 계속 아니랍니다

그럼서 그럼 계속살라고 하시더니 보증금5000을줄테니 윌세금을 올리자시네요

살고있는중간에 월세올릴수있나요?재계약할때도아니고 ..


저희가지금 묵시적계약이된건지

나가라했을때 이사할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청구가능한지

계약중간에 월세를 올릴수있는지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