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관련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해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갑작스럽게 회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전세집을 2년 계약하고 6개월 만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방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 자체에 융자가 커서 다른 세입자가 쉽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의 하자를 문제삼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방의 문제는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싱크대의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올라옵니다.

 

집은 원룸이고, 상가건물을 임의로 개조하여 벽이 판자로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면 불법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옆방의 발소리, TV소리, 친구와 이야기하는 소리, 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소리등 함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방음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싱크대의 하수구 냄새는 제가 베이킹소다와 식초등을 이용해 임시방편으로 냄새는 줄였으나 지속적으로 냄새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불법으로 개조한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이야기 해주지 않았습니다.

 

6개월 지내면서 어떻게는 참고 살았으며, 현재는 회사 때문에 방을 비워둔 상태여서 집주인에게 집의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같이 방을 내놓은 상태에서 방음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집주인이 해결해 줄 의사가 없다면,

전세계약 해지 조건으로 민사조정 등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