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청구이후 채무발견시


한정승인 신청후 판결을 기다리고있습니다.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아버지에게 통장으로 1000만원을 꿔 주고 이체시킨기록이 있으니 갚으라며 이야기하십시니다. 차용증도없고, 사업하시던 아버지여서 사업자금이었는지 빌려준돈을 받으신 건지 그것은 알수없는데 저희가 한정승인 소극재산에 첨부하여 변제를 같이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극재산에 추가하려면 다시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