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혼.재혼가정도 아니며 부와 모 한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0대,여)
그러나 생물학적 전통과 연결을 의미하는 성과 본은 제게 있어서 혐오스럽고 징그러운 짐과 같습니다.
부와의 관계단절은 오래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을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무료상담은 아무래도 긴글을 읽지 않더군요.. 여러군데를 상담했는데 ..
"이혼.재혼가정도 아니며 부와 모 한명이 사망한 경우도 아닌" 가정의 자가 성과본변경신청을 할수있는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법률 적으로 아에 불가능한 경우라면, 말해주세요..
그경우 실생활에서 모의 성을 사용할 것이구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제기한 이유가 가정법원의 성과본변경 양식에 이혼.재혼.사망 3경우 밖에 없더군요.. 기타이유란도 없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않다면 법원이 판단할 구성원상 오해나 편견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제가 설명하기 힘든 점이 많겠지만,
어찌됬든 계속해서 소를 제기하거나 부의 성을 거의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에대해 적극적인 항의를 할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