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빌라 한채에 9가구 (빌라 시세는 12억정도) 입주순위는 4순위(전세보증금 1억2천)
문의내용) 2013.09.30 4억 이천 근저당권설정(국민은행)
2013.11.26일 신축빌라 전세입주(신혼) 확정일자등 다받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상 2014.12.31 까지 1억원 감액등기, 아닐시 빌라 매매한다는 항목을달았어요)
임신과 신랑이직으로 인해 집주인한테 6월에 이사간다고 애기한상태였고요.집주인도 동의하였습니다.
그후로 300통넘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않고
부동산에서 이건물에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해서 그이후로 이 빌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뒤로 계속 빌라건물에 9억정도 근저당설정및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4.8.29 국민은행측에서 임의경매개시를 경정해서 몇일전에 경매에 넘어간걸알았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고 집주인과 통화가됬는데 미안하다며 알아서 잘처리하라는 답만왔네요..
답답하고 물어볼곳도 없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신혼이고 없는돈 끌어모아 보증금에 다 넣었는데.. 다음달에 출산이고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