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집주인) 입니다.
세입자가 2년 계약에 1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사유는 집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세입자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저는 해당집을 매매로 내 놓았고, 계약성사 전입니다.
부동산 여러군데에 물어보니, 복비를 집주인이 다 낸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디는 전세와 매매금 차액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낸다
라는 의견 등 문의하는 곳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다 부담해야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현재 전세자한테 해당 집의 매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나 전세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 같은것은 없는지요?
혹시 판례나 위야금 청구 방법이 있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에서는 만기 해지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은 해 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