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장 한달남겨두고 사정이생겨 취소를하게 되었습니다
취소확인해야한다며 불이익을 겪을수도 있다는문잘보고
좀전에 통화를 마쳤는데요
위약금이 900을 물어내라 그러더라구요
왜그리많냐물었더니 한달이나 보름전취소시엔
90퍼를 물어내야한다고...계약서를 갖고있지않아서
확인은못해봤는데 이걸 그대로 다물어야하는건가요?
거의 돈천만원돈인데 너무큰거아닌가요?
(식비용 240만원,식비 35000원 250명)
좋지않은형편에 너무큰금액을 물다보니 여기까지왔네요
어찌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