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소유이전 관련 문의


수고하십니다.

종전의 소유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중에서 비용마련을 위하여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조그마한 종전을 저희더러 사라고 하는 데

문제는 명의가 이미 수십년전에 돌아가신 집안 어른 두분으로 되어 있고

그중 한분의 직계비속은 이민을 가 연락이 닿지 않아 

소유이전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종중이나 다른 분들 얘기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등기는

할 수 없다느니, 명의신탁이니 특조니, 법원판결이니...

뭐 이런 여러 말들이 나오는 데,

정확히 무슨 얘기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를 모르겠습니다.

실제 저희 소유의 땅과 대상토지가 아주 예산부터 한필지로 농사를 짓고 있어

이번에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긴 한데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지  잘 몰라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마 거래금액은 2천만원 내외가 될 듯)

어떤 방법/절차로 무엇을 유의하여 하면 될지 가이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