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


이혼후 다른남자의 아이를임신하였습니다

아직혼인신고는하지않은상태이고요 11월이출산예정일인데

조산으로인해9월에출산하였어요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려니 이혼후300일이안됬다고

전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해야된다네요....

그래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하라는데 소장이랑 현남편이랑아이유전자 검사 결과지가지고 법원오라는데

소장은어떻게쓰는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