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조만간 합의 이혼 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는 아내의 외도 입니다.
합의 이혼 후에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통 사실을 안지 두 달 되었는데, 간통 고소도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릴 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