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차량문제
최근한정승인 판결을받았습니다. 적극재산중 차량2대가있는데 두대모두 시청쪽에 압류가되어있어 공매처분위해 의뢰하였더니 한대는 공매해준다고하나 나머지한대는 차량고장으로 공매해줄수없다고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겉으로 고물차량처럼보입니다)폐차하려해도 2005년식이라 차령말소신청도 못할것같은데 어떻게하나요?? 그냥 저희가 임의로 폐차진행해도되는건지요?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경매하는법도있다고는하나 고물같은차량 움직이지도않는데 경매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절차가어찌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