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어머니)미혼자녀로 초청대기중인 41세 남자입니다.
2001년(당시 27세)에 미국시민권자인 이모밑으로 입양되었다가 몇년후 파양하여 원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당시는 법원판결문 없이 구청에 신고만하면 입양파양이 이루어지던 시절이라서 그냥 신고만했었고 법적판결문 같은게 없었는데요.
미국이민국에서 제 파양절차에 따른 법적인 근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전 따로 판결문같은게 없기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만 떼어서 보냈는데 '법원판결문'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입파양절차가 법원판결에 의해 이루어져 우리는 전에는 그런제도가 없었다고 아무리 설명을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십여년전일이고 판결문도 없는데 제가 어떤방법으로 법 근거를 이민국에 보내줘야할까요?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가족부등본을 떼보면 어머니는 등제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