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빌라의 주차장 관련
이번에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낙찰된 물건은 채무자(건축주)가 거주중이며
다른 세대의 소유자는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건물에는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단독주차장이 지층에 따로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단독주차장의 소유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만일 채무자가가 단독주차장까지 소유한 것이라면
이 단독주차장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만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에게 확인서 같은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