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감정평가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뉴타운재개발지역에 대지34평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있습니다.이번에 감정평가액이 통보돼었는데 9평정도가 도로로 되있어 평가액이 적다고하는데,토지대장에는 34평전부다 지목이 대지로나와있고 재산세또한 34평에대한세금을 다납부하고 있었기에 전혀모르고있었습니다,단지 집을지을때 집을안쪽으로 조금 넣어서 지어야한다기에 그렇게했습니다.뉴타운감정평가시 법적으로 꼭 대지와 도로를 분리하여 평가해야하는것인지?인근 다른구역은 도로적용 안했다고도하는데...법적으로 해결방안은 없는지? 법적인 해석 부탁합니다. 법적인 해결방법이있다면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