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집을 살다가
계약 완료 전에 이사를 가게됐습니다
집주인한테 통보한 뒤 한달치 월세를 더 내고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보고
지금은 보증금까지 다 돌려받고 이사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에 망가진곳의(도배와장판) 수리비를 배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면서 망가트리긴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망가진것도 아니고 일부 벽지와 시트
장판의 실리콘이 찢겨진 정도 입니다. 손상이 된 시트 부분은 저희가 거의 동일한걸로
바꿔 놓았어요
또한 다른 세입자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정도 입니다.
계약이 완료됐는데도 저희가 배상을 해줘야하나요?
계약서에 그런 수리에 대한 조건은 명시가 안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