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 관련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는 사업실패와 사기로 인하여 국세 미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상태이며,

기간 아버지는 근 20년간 생활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상태로 수억의 빛을 어머니가 혼자 갚아왔습니다. 


주소지상 별거 상태로 되어 있으며, 현재 어머니 앞으로 집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 재산을 분할하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재산형성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에도 위자료 또는 재산 분할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