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수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구요 어느날 부산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라하기에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안고 재판정에 가니까 15년전에 선배가 어느 업체에 장사를 해주기로 하고 일금 1천만원을 가불하면서  차용증에 저의 인감도장을 찍고 저의 인감은 없고 주민등록 등본은 있습니다 15년 전이라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 저가 어디에 사용 할려고 저의 사무실에 둔 것을 몰래 가져가고 도장을 찍어간것 같습니다 선배를 찾아가 예기하니 절대 보증을 저에게 서게 한것도 없고 돈도 갚아다고 하는데 상대방 회사에서는 소송을 진행하여 곧 선고날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 까지 한번도 상대방 회사에서 열락이 온적도 없고 심지어 보증을 한다는 전화 한통 없어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서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인감 도장이 찍혀잇는것을 보니 (선배와 회사)간의 문제중 한곳은 거짓을 말하고 잇기에 형사고소를 하고 항소를 하고져합니다 혹 민사제도에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까 혹 민사에 사전에 저에게 한번도 채권을 독촉한 사실도 없는데 지금에서 청구하는데 시효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