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후 망자의 부동산이 경매되기전까지 임대수입을 상속인이 받아 써도 되는지?


한정승인후 망자명의 부동산이 경매처리되기까지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는 경우

월세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나요?

상속인이 수령하여 써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