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 온전치 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몇 년 전에 지병으로 쓰러진 후 현재 단기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데,

 

쓰러지기 전에 이미 이혼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이미 가정생활이 파탄난 상태였고,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고, 현재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지경이라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넣으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사전에 배우자를 위한 대리인선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원에 따로 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신청서를 넣으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