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확인서 받으면 짐빼도 관계없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세 (1500만원)에 살다가 집주인이 파산신청하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는 낙찰(3000만원) 되었구요 배당기일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해놓은 상태구요 소액임차인이라 최우선변제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낙찰자 분께서 명도확인서를 써 줄테니 오피스텔을 비워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요

저는 따로 나갈 집은 있는데 배당기일(12월초)까지 기다렸다가 배당받은 후 방을 비워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명도확인서만 받고 방을 비워줘도 무관한가요??

배당 받기 전까지 다른 세입자가 생겨도 쟤가 가지고 있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등 유효해서 배당받는데

지장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