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집과 논밭을 모두 장남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가족 중에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희 남매는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문제는 장남이 자기명의로 되어있다고 해서
오직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하고 권리행사를 하려합니다
궁금한 것은
1. 재산을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분배가 가능하다면 배우자, 자녀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나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생존가족들이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