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10월 전세를 계약하고 12월 25일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집을 못 들어가게 되어.주인에게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부담하기로.했고 계약금은 새로운 임차인이.생길.경우 받기로 구두로 말했습니다 주인은 일단 알겠다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말 끼고 3일 흐 중계사에게 전화가.왔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고 계약 해지를 위해.일정을.조율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워낙.바빠 2주 정도 시간이.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오늘 주인에게 전화를 거니.계약금을 돌려줄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적은.돈도 아니고 천만원이란 돈이 계약금입니다 어떻게.하는게.좋을까요? 계약금.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