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양육비를 받을수있는지? 받는 방법좀 알수 있을까요?
저희 동래에 할머니 혼자서 손자를 키우는분이 계신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법률 구조 공단에도 단녀오셔다는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고 법원으로 다시 가라고 해서 할머니 혼자 왔다가다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셔다고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문의 들입니다
아들은 이혼하고 할머니와 아들 둘다 하나도 돌보지않고 있습니다
아들은 열락도안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르고
할머니는 기초수금자로 그냥 손자 하고 둘이 살고 계세요
할머니와손자로 나라에서 나오는돈은 50만원정도로 알고있고
그이후 수입은없습니다. 손자가 공부가 너무 디처져서 할머니 학원을 보내시고
학원비는 3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하싶니다.
할머니는 재산도 하나도 없스시고 기초수급자입니다. 한달에 50만원 받으셔서
손자 등하교 교통비등하면 생활을 할수가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여?
이 할머니가 생모 친부 한테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여?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구조공단으로가니 무적건 안되다고 하셔다는데 그말이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할머니는 동두천에 거주하시고 의정부 법률공단에 한번 상담을하셔다는데
뭘 어찌해야하는지 자세히도 안알려주셔고
그냥 법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법원도 다녀 오셔다고 하는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