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변제 과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승인을 받고 공고를 진행중입니다.

곧 변제를 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점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은 약 4500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빚으로 체납액(부가가치세), 일반 대부업체, 물품대금, 장례비용이 있습니다.


대부업체와 물품대금의 채무가 일반 채무인 경우에 체납액이 우선권을 가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4500에서 체납액을 모두 변제하는게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례비용도 먼저 공제해도 되는지요..

혼자 진행하려니 머리가 아프네요ㅠ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