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가능하는지요..
15년전 선배가 개인사무실인 저의 사무실에와 책상위에 둔 주민등록 등본을 몰래 가져가 상대방 업체와 짜고 물건을 사는데 보증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혀 아는 사실도 없고 1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 상대방 업체에서 저에게 차용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진행되어 알게된 사실인데 지금 두 사람을 형사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일반 형사사건은 시효가 지났지만 저가 안 사실은 약 2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업체에서도 사실이라면 진작 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하지않고 지금에서 소멸시효가 훨씬지나고 저는 전혀 아는바없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