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후 이사시 복비 부담문제.


안녕하세요.

저희가 2014년 8월에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전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에 인상여력이 없고, 저희 아이가 수능시험을 보게되어서 수능시까지만 연장하여 임차를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인상된 전세금에 상당하는 만큼의 월 20만원을 전세금 인상분만큼의 보전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나서 이사가기로 하였고 차기 세입자가 정해져서 이번에 12월 4일날 이사가려합니다.  이럴경우 복비는 저희가 다 내야하는지요. 아님 정상적으로 반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무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