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를 하는영업사원이 월 마감에 수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수금입금을 잡아두고 수표를 받아서 이체가 안되니 담날 보내겠다고
담날이 되도 입금이되지않아 확인했더니 타행수표라 이틀이 걸린다고..영업사원들 급여일이 주말이 낀 관계로 수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급여까지 보내주고.기다렸지만 아파서 병원입원해서 못나간다.이체할려니 지갑을잊어버려 보안카드가 없니.이런거짓말만 되풀이하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