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국제결혼을 생각하고..그에 대해 여러가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중 궁금한사항 몇가지를 물어봅니다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하여 혼인을 했을때

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법이 강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듯 한데.. 어떻게 바뀐건지 못 찾겠네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국적취득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외국인으로 신분이 되어있을텐데요.. 혹시 임시국적취득이 가능한지요?  취득이 가능하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과 다르게 언어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소통이 가능해야

국내에 혼인하러 올 수 있다하던데.. 

이는 어느정도의 수준인지..배우자의 나라에서 따로 자격시험 같은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