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대로 하지않고  남은재산 모두를  자식들  동의하에  모두  어머니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어머니가 새로운  유언장을  남기신다면  어머니의 유언장대로 재산분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처음 아버지의 유언장대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