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외도에 따른 재산분할시 문의
결혼15년차 아이셋 (중2 초6 5세 ) 막둥이 난 이후 다자녀문제및 남편과에 관계소홀 최근 3년전부터 찾은 동창회로 외박및 늦은 귀가로 자주싸움.. 최근 신랑 통장 내역 확인후 친구및 가족)에게 아무 의논없이 몇천만원씩 빌려줌을 알고 최근몆개월간 말을 안함(남편이 10년간 무능력으로 제돈으로 거의살림다함) .급기야 올2월경 이혼내용을카톡으로 보냄.노력의지없고 깨끗이 정리하자함. 화가난 난 서로 더욱소홀해지고 남편은 더욱더 동창 만나는 횟수 많아지고 결국 동창여자와 외도함을 최근에 알게됨 ..과거 무능력 및 폭행도 모자라 외도까지 완벽함 ..외도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오늘도 막둥이를 데리고 그년을 만났네요..그년에게 작년에 몇천만원을 간접적으로 건낸 정황포착( 같은 아파트 다른 동 동생한테 큰돈보냄차명이용추정함.) 회사와 우리집 중간쯤.그년 집을 얻어주는데 보태고 현재도 들락날락함..그년집에 가서 집앞에 차있는것까지 확인함..이런경우 이혼을 생각하는데요...제 재산과 신랑재산이 비슷한관계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실익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나 현 제재산을 남편몰래묶어놓은돈 현금(3억)으로 빼서 윽닉을 한다면 이혼청구및재산 분할청구시 윽닉한 재산을 케내서 합산분할을 하는지 아님 은닉후 현 재산잔고로 분할요청을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두 그현금을 윽닉해도 되는지 아님 별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정기예금이라 깨야하거든요 미리미리 빼돌려도 된다면 예금해지해서 감춰놓고 그 잡년놈들 잡아 쳐놓고 싶네요 ..요는 은닉해도 추척이 가능할까요 ?아님 은닉후 현재잔고로 재산부할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