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관련


아내가 생후 24개월된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후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합의이혼을 하기로 일단 수락한 상태이나

아직 합의 이혼과정에 있습니다.

처음엔 아내에게 양육권을 준다고 했읍니다만

아이를 전혀 안보여주어서 지금 제 아이 상태가 어떤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도 안되는 아내의 태도에 지금까지 합의이혼을 취소하고 재판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