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대출에 동의하며,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불가능 (신용, 연봉등의 문제)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의 무료는 안됨)
제가 들어가려는 집이 신축 빌라 (공부상 아파트) 인데, 아직 분양이 되지 않아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놓는 물건입니다.
그러다보니 분양된 호수는 대지권 등기가 완료되었지만, 제가 들어가는 호수는 아직 대지권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전세대금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불가하다는 내용을 서류로 써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아직 이사까지는 한달이 조금 못남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이미 집이 나간 상태입니다.
2금융권이나 사금융을 찾아보먼 대출이 되는곳도 있긴할텐데 그렇게 까지는 하기 싫구요.
계약서에 1금융권 전세자금이라고 적지 않은게 걱정되기도 하네요.
건축주가 대지권 등기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에는 불안하고
일처리도 매끄럽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신축하면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서 건축비를 조달한 것 같은데, 제가 전세금을 내기전에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아마 잔금과 동시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일 대출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일에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대출은 잔금전에 상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써 놓은게 있긴 한데, 이것을 사유로 해지할 수도 있을까요?
잔금일은 12월 31일이에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잔금일이 되어서야 가능할것같은데..
그리고 만약 잔금을 낸 직후에 집주인이 근저당을 새로 설정해서 선순위 근저당이 생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