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후에도 과거의 밀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친양자 입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받은 양육비 공증서류로 친양자 입양이 된 후에도   과거의 밀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님 집행관을 통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