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호수는 이미 분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매수자가 전세끼고 분양받기를 원하여 전세 세입자를 기다린 것 같아요
제 전세 잔금일에 매수자도 건축주에게 잔금을 내고 저도 건축주에게 잔금을 내면
건축주가 저당을 말소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인과 새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날짜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되기 전에 이루어 질것같은데
며칠뒤 매수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갖기전에 한 계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어떤방식으로 처리해야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