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땅 매매에 따른 이장문제로 상담드리고자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물려주신 땅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에게 지분별로 상속이 된 상황에서 땅 매매를 진행 중 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는 약 40년 정도 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 역시 그 땅에 있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묘를 이장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작은 아버지의 묘도 함께 있어 제사를 지내고 있던 작은 어머니와 조카가 일부 지분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묘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땅에 대한 지분은 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자식들에게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작은 아버지의 묘를 근거로 지분을 요구하는데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묘 기지권도 성립하지 않으며 어떠한 지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만 상속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약 40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로부터 10년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이라든지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분묘기지권이 없음을 밝히는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혹은 내용증명만으로도 단념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강제 이장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조언이 필요한 사항이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또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