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딸이 소유한 집을 거짓으로 작성된 전세 계약서로 아버지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물디서 물어 조언을 받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두서 없이 글을 남김니다.

전 지금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소지 하고 살고 있는데

오래전 한국에 다가구 단독 주택 한채 샀습니다.

어릴적 고생을 너무 하신 엄마를 위해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바람과 놀음을 일삼던 아버지와 오래전 이혼하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딸이 사준집에 자신도 거주권이 있다며 집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더 나가 지금은 엄마에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폭력을 일삼고 계십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은행에서 돈 7천 만원을 융자해 준다고 했답니다.

한국에서 일년에 1번 정도 나가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월세와 전세를 제 은행 통장으로 들어 오기 때문에

엄마는 전혀 집에 대한 다른 권한은 없고

단 만약을 위해 월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들어 올때 대신 엄마가 계약할수 있도록

대리인으로  세워 두긴 햇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정말 저의 엄마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의 폭력에 못참고  전세 계약서를 써준다면

그것이 정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허락을 하지 않는데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 만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제가 아버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