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외삼촌이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해 살다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딸이 한명있구요
그당시 베트남 아가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서류상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구요
이경우 상속권은 자녀에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마전 우연히호적을 보니까 베트남 아가씨가 외삼촌의 형인 큰외삼촌(장남)의 호적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 하군요
상속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