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문제와 상속


3년전 외삼촌이 베트남  아가씨와  결혼해 살다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딸이  한명있구요

그당시  베트남  아가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서류상엔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구요

이경우 상속권은 자녀에게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얼마전  우연히호적을 보니까  베트남  아가씨가  외삼촌의  형인  큰외삼촌(장남)의 호적에  올라와  있더라구요

이건  어떤 경우인지 궁금 하군요

상속에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