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어머님명의의 집이있습니다.
대지는 제 명의로 등기되어있습니다.
그곳 대부분이 건축물대장만 있고 미등기입니다.
1.건축물대장에 1955년부터 어머님명의로 되어있는것을
아들인 저의 명의로 변경가능한지요?
2.미등기인 상태로 매매가 가능 한가요?
3.아님 제 명의로 보존등기신청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