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달 11월28일에 반전세로 원룸에 입주하게 된 세입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원룸에 살고잇는데 자꾸 주인이 차를대지말라고하셔서요
아니 한집당 두대도아니고 한대까지대는건 가능한거아닌가요? 계약하기전에는 주차하지말라고말씀하셔서
제가주차할일이 없겟거니하고 알겟다구 햇지만 지금친언니랑 같이살게되서 언니차를주차해야해서요..잠깐댓더니 빼라고하시더군요
제가계약할당시 못밖고들어갓어야하나요? 아니 세입자인데 왜차를 못대게하는거죠이거 법적으로 법이나와잇나요~?ㅜㅜ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