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상속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글 드립니다.

장인어른이 6월 30일 돌아셨습니다.

아내는 외동딸이고, 장모님은 안계십니다.

장인어른께서 혼자 사셨는데 월세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월 26일날 받으러 오라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월세부터 못 받았으니 집을 비운달 8월까지 월세를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중에 2달은 양보할테니 2개월분을 내라고 합니다.

6개월분 월세를 제하고 주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장인어른 통장 기록을 보니 5월 10일날 5월분 월세를 내셨고

7월 9일날 제가 짐을 정리했고 10일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6월분과 7월분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돌아가신날짜로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되는게 아닌지요?

월세 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받아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