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04.29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현재집 매매 이야기를 했고 하루만에 집주인이 말을 바꿔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일 만료전에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전세보증금 등을 요구 하는게 맞지요!?
또한 이 조건이 저희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저희는 그냥 계약일까지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잇나요?
이사와 출산일이 한달 차이로 있어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서약했다가 또 말을 바꿀까도 무섭습니다.
서면상 내용증명을 남기는게 타당하나 집주인이 꺼려할게 뻔해서 통화 내용을 저장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도 나중에 법소송 진행될시 효력을 발휘할수 있나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