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사망이후 한정승인신청


아버지사망이후 한정승인신청하려고합니다


상속할유산은전무한상태이고 채무가많습니다   


원래는상속포기신청을하려고했으나 상속4순위 방계혈족까지 진행되어야하는부분을알고 관련사람이너무많아서포기하고 한정승인신청하려고합니다


아버지의채무에대해서는100프로정확히알지못하지만현재신불자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및어머니와 전혀통장및금융거래일체없구요 이러한상태가 소명신청이될수있나요


이상태에서상속1순위인엄마이름으로한정승인 신청하는게나을지  


한정승인신청을하면5년간 채무변제능력없음을적극적으로항변해야된다고하는데  어느정도의적극성또는빈번함인지  감이오지않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저희가한정승인신청하는게맞는건지 

혹시맞다면 정확히한정승인이가결된이후절차가어떻게되고  

자식또는엄마인피상속인인저희가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지금상태에서 변호사선임통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귀한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