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계약중 계약이 파기되게생겻습니다...


사회초년생인 27살 직장인입니다.

집을구하는도중 인터넷을보다 반지하 4천 전세대출가능을보고

은행에서류 제출다하고 주인아주머니가 바쁘다며 주인아주머니의 어머님과 부동산에서 대필료만내고

계약금 10프로를 입금하고 전세대출을기다리다보니 은행에서 입주 5일남은 시점에..

(이미전 계약서에 입주신고와 확정일자까지받은상태에서)

거래할수가없는 집이라고합니다. 대피소로 신고가되어잇다고 주거용 주택이아니라 안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렷더니 이미알고잇엇고 입주 4일전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넣어서 하려고 햇던겁니다.

물론 이미 이집주인은 전세랑 월세를 주고잇엇던거구요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찾아보다보니

저를속이고 전 지금 입주날자만기다리며 가전제품이랑 침대까지 구매해서 회사창고에 보관중이엿는데...

청천벽력같은 소리엿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안되면 머 어쩔수없다는데

계약위반이되면 저에겐 계약서에잇는대로 계약금의 배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때문에 방도안알아보고 다니고잇엇는데 12월말에

전 이사를나와야하는데 그럼 오갈곳도없어집니다...

전세계약대출이안되엇다고 제잘못인가요? 배액으로 보상받을수는없는건가요?

가계약금도 ...부동산 대필료도... 아까워죽겟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제대러알아보지도않앗고 전화해서 얘기햇더니 집주인이랑 직접얘기하라고 발뺌하고..

부동산에서는 융자없고 주거용주택이란 계약서랑 다보여주고... 확인시켜줫는데 대피소는... 얘기도없엇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